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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꿀팁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by 코코미탱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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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바로 오늘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될 예정입니다. 3회차로 나뉘어 신청이 진행되니 날짜 확인은 필수입니다.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1월 1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1회차의 경우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신청 접수 합니다.

▶ 신청·접수 시간 : 1월 31일까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9시 ~ 24시이며, 2월 1일부터는 9시 ~ 24시까지로 토요일,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지원 대상

▶ 업력 90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문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신용자 : 대출신청일 기준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 개인은 대표자의 신용평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이 가능하나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가능하며,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는 총 3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법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전액 또는 일부 임의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자금의 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후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을 제한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제출서류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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