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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꿀팁

2023년 학자금대출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코코미탱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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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1월 4일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금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한 1.7% 금리로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시중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나 기준금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어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이밖에도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2. 연령

 -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3.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4. 등록금 대출 지원가능 금액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상세사항 아래 표 참조)

 

5.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수시상환 및 자동이체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도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2. 연령

 - 만 55세 이하

 

3.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4. 등록금 대출 지원가능 금액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_상세사항 아래 표 참조)

 

5. 상환방법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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