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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부터 신청 요건까지 확 바뀐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곧 돌아옵니다.
지원폭이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뀐 근로장려금 정보 확인하고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 시작이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음
바뀌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현행 지원금액 |
▶ |
개정된 지원금액 |
- 단독가구 : 150만원 | - 단독가구 : 165만원 | |
- 외벌이가구 : 260만원 | - 외벌이가구 : 285만원 | |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가족이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소득요건 |
▶ |
2023년 소득요건 |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2,2200만원 미만 | |
- 외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현행 2억원 미만 |
▶ |
재산요건 개정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예정)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예정)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장려금 관련 문의 및 신청도움 전화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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